시설 | 면적 | 전용면적 33㎡이상 (현관, 휴게실, 화장실, 복도 등 제외한 도서관면적) |
건축물대장(용도) |
건축법시행령[시행 2022. 12. 8.] 3조의5 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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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| 1,000점 이상 | |
안전시설 | 시설 내 소화기 및 피난안내도 부착 |
「도서관법 시행령」제33조 제2항 [별표6]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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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6호 서식[2022. 12. 8. 개정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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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5.02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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