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
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
시설 |
면적 |
전용면적 33㎡이상
(현관, 휴게실, 화장실, 복도 등 제외한 도서관면적) |
건축물대장(용도) |
- 제1종 근린생활시설
- 교육연구시설(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)
- 공동주택
- 단독주택(1층만)
건축법시행령[시행 2022. 12. 8.] 3조의5 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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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|
1,000점 이상 |
안전시설 |
시설 내 소화기 및 피난안내도 부착 |
「도서관법 시행령」제33조 제2항 [별표6]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
작은도서관 등록·변경·폐관 절차
- 구분
- 사립 작은도서관
- 지자체담당자
- 사립 작은도서관
등록
- 도서관 등록신청 체크리스트(서식5)
- 도서관 등록신청서(서식1)
- 도서관 시설명세서(서식2)
- 건축물대장
- 자료목록(서식6)
-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
(서식4)
- 아파트도서관 대표자 임명 증빙서류
(임명장, 회의록, 공문 중 1개)(해당시)
- 도서관등록증 발급
- 등록증 발급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
변경등록
- 도서관 변경신청서(서식1)
- [시설변경시]
- 시설명세서(서식2)+건축물대장
- 도서관등록증 원본
- [대표자변경시]
-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
(서식4)
- 아파트도서관 대표자 임명 증빙서류
(임명장, 회의록, 공문 중 1개)(해당시)
서류확인, 현장실사
변경된 등록증 발급
- 서류접수 담당자 메일 : minin422@korea.kr
- 문의 : 031-8075-9025
관련서식
관련서식
서식1 |
도서관 등록, 변경등록 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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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6호 서식[2022. 12. 8. 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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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2 |
도서관 시설명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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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7호 서식[2022. 12. 8. 개정]
|
서식3 |
도서관 폐관신고서 |
다운로드 |
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9호 서식[2022. 12. 8. 개정]
|
서식4 |
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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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2호의5(2019. 6. 12. 개정) |
서식5 |
도서관 등록신청 체크리스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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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서식6 |
도서관 자료 목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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